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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인천 연수구 "유흥업소 방문 사실 숨긴 '확진 해경' 고발 검토"

인천 연수구 "유흥업소 방문 사실 숨긴 '확진 해경' 고발 검토"
입력 2020-11-24 13:49 | 수정 2020-1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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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 "유흥업소 방문 사실 숨긴 '확진 해경' 고발 검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관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에 방문했던 사실을 숨겨 방역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고의로 동선을 숨겨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49살 A 씨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유흥업소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A 씨는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 57살 B 씨와 지난 13일 해당 업소에 다녀온 것이 확인됐고, 이 업소에서는 오늘까지 종사자와 방문자 등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업자와 함께 업소에 다녀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선을 숨긴 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A 씨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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