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으면서도, 동업자 구모씨 등과 짜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고 운영하면서, 22억 9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검찰은 병원 운영자 부부와 이사장 구씨 등 3명을 모두 기소했지만, 공동이사장이었던 최 씨만 처벌을 피하면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혹을 다시 고발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최씨가 처벌을 피할 때 내세웠던 책임면제각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또다른 동업자였던 정대택씨가, 투자 이익금 배분 소송에서 사기를 벌였다며, 최씨와 윤석열 검찰총장, 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최근 주최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강연섭
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검찰, '불법 요양병원 의혹'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4:18 |
수정 2020-11-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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