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와 유흥업소를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 49살 A씨를 기획운영과로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해경은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이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뒤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방역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3일 골재 채취업체 관계자 57살 B씨와 유흥업소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고, 구청은 동선을 숨긴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흥업소에서는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종업원과 손님 등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
김수근
유흥업소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 해경, 대기 발령
유흥업소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진 해경, 대기 발령
입력 2020-11-24 17:06 |
수정 2020-11-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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