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은 오늘(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사찰에서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참여 인원을 총 수용인원의 2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행사 때 대인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신도나 외부인이 함께하는 사찰 내 식사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강화된 호남권 사찰은 법회 때 수용인원이 전체 30%로 제한되며, 2단계와 마찬가지로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사회
박진주
조계종 "2주간 수도권 사찰 법회 때 수용인원 20%로 제한"
조계종 "2주간 수도권 사찰 법회 때 수용인원 20%로 제한"
입력 2020-11-24 19:24 |
수정 2020-11-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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