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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재판부 사찰' 혐의에 문건작성 검사 "정상 업무수행" 반발

'재판부 사찰' 혐의에 문건작성 검사 "정상 업무수행" 반발
입력 2020-11-25 14:32 | 수정 2020-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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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사찰' 혐의에 문건작성 검사 "정상 업무수행"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 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사찰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부장검사는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 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성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며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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