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이고, 링거주사로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회
김정인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26 10:50 |
수정 2020-11-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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