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인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입력 2020-11-26 11:01 | 수정 2020-11-26 11:03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2006년과 2007년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김학의 #별장 성접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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