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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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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입력 2020-11-26 11:01 | 수정 2020-1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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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2006년과 2007년 김학의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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