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또 법무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라 징계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사건을 심의해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징계를 의결하는데, 징계위가 면직이나, 정직, 감봉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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