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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의뢰 행위 집중 단속

경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의뢰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0-11-26 12:00 | 수정 2020-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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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의뢰 행위 집중 단속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석 달 동안 다른 사람의 신체나 얼굴을 성영상물과 정교하게 합성한, 이른바 '지인 능욕'으로 불리는 성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해 합성 성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물론, 제작을 의뢰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0대 6명, 20대 1명 등 모두 7명을 검거했지만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합성 성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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