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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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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사방' 조주빈 일당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 수행"

법원, '박사방' 조주빈 일당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 수행"
입력 2020-11-26 14:42 | 수정 2020-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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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사방' 조주빈 일당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 수행"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범죄 집단'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범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박사방 홍보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의 공범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은 조 씨에게 속거나 이용당한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직 구성원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조 씨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조 씨 일당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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