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범죄 집단'으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범들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리고, 박사방 홍보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협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 씨의 공범들은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혼자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은 조 씨에게 속거나 이용당한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직 구성원이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자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조 씨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조 씨 일당이 범죄집단으로 활동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회
양소연
법원, '박사방' 조주빈 일당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 수행"
법원, '박사방' 조주빈 일당 '범죄집단' 인정…"조주빈 지시에 따라 각자 역할 수행"
입력 2020-11-26 14:42 |
수정 2020-1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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