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실의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넓어지고 입원실당 병상 수도 10개에서 6개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실 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현행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넓어집니다.
또 입원실당 병상 수는 현행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고, 병상과 병상 사이의 거리는 1.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2~3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 102명, 3~4월 대구 제2미주병원 182명, 9~10월 서울 다나병원 68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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