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상대로 성추행 피해자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옛 연희단거리패 소속 단원 5명이 이윤택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1명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난 2015년 원고 추모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원고 4명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윤택씨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회
이재욱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명만 승소 나머지는 "시효 지나"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1명만 승소 나머지는 "시효 지나"
입력 2020-11-27 09:53 |
수정 2020-11-2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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