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오늘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투입해 한부모·맞벌이 가정 등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돕고,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르신들의 비대면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 비율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85%,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도록 추진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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