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12월 새벽 3시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14살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4살 A군에게 장기 7년 · 단기 5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15살 B군에게는 장기 6년 ·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살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과 단기 7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오빠는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적게 나와 "실망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말했고 "가해자들이 악질적인데 형량이 맞는지 회의가 든다"며 가족들과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재민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중형 선고…피해자 가족 "형량 실망스럽다"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 중형 선고…피해자 가족 "형량 실망스럽다"
입력 2020-11-27 15:50 |
수정 2020-11-27 15:5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