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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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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로 피해"…상인들 교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사랑제일교회로 피해"…상인들 교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11-27 16:15 | 수정 2020-11-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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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로 피해"…상인들 교회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회를 상대로 5억 8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인 120명과 함께 소송을 준비한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관계자들의 광화문 집회 참석으로 장위동은 기피지역이 됐고 8월 15일 이후 한 달간 방문자가 20% 정도 줄어 3억 4천만 원의 재산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1명당 2백만 원 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인들은 "돈 몇 푼 받자고 하는 소송이 아니라"며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지역에 피해를 입힌 전광훈 목사와 교회에 주민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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