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비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뒤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할 경우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때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시범사업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사회
김아영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 전 진료비용 공개·환자 동의서 의무화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 전 진료비용 공개·환자 동의서 의무화
입력 2020-11-27 19:53 |
수정 2020-11-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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