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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민

모레부터 수도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모레부터 수도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0-11-29 09:28 | 수정 2020-1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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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부터 수도권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는 차량과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배출 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 수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46만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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