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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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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입력 2020-11-29 10:55 | 수정 2020-11-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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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개그맨 김정렬 벌금 1200만원 선고

    출처: 연합뉴스

    수원지법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개그맨 김정렬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고 발생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5%인 상태로 승합차를 100미터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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