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민 음주운전 7번 한 50대 남성,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음주운전 7번 한 50대 남성,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입력 2020-11-29 13:24 | 수정 2020-11-29 13:2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청주지법은 음주 운전이 7번 적발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두 번은 실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7년 동안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6번 적발됐고, 지난 6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징역 #법정구속 #재판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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