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장 비용에 대한 소비자 분쟁이 늘면서, 경기도가 중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재개해, 조정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소비자 정보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했을 때 결혼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40% 덜 내고, 예식 일정을 연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이재민
경기도,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경기도, 결혼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 재개
입력 2020-11-29 13:24 |
수정 2020-11-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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