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3월과 8월에 이어 지난 26일부터 예식장 소비자 분쟁 중재 서비스를 재개해, 조정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소비자 정보 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권고안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했을 때 결혼식장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가 위약금을 40% 덜 내고, 예식 일정을 연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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