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서 논란이 된 '물의 야기 판사 리스트' 언급에 대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 검사가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농단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작년 상반기 사법농단 피고인측 변호인이, 증거물인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배석판사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재판장에게 말한 적이 있다"며 "이 내용을 팀내에 공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에 등장한 '물의 야기 판사 명단' 언급이, 팀 공판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로 대검의 '판사 사찰' 문건을 들었으며, 이 문건이 사법농단 수사 증거를 불법활용해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회
임현주
'사법농단' 수사검사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공유 안했다"
'사법농단' 수사검사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공유 안했다"
입력 2020-11-29 16:46 |
수정 2020-11-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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