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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징계위보다 하루 앞선 다음달 1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가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감찰위원들이 그 전에 감찰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에 요청서를 냈습니다.
다만,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 조치여서,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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