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전직 구의회 의장이었던 임인택 강동구의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 구의원은 강동구의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전 차량 전용 주유 카드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외제차에 15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차량 수리비 57만원도 구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개인차량 주유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부당사용이란 지적을 받은 뒤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보면 횡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임 의원 측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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