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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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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연관사건 수임 못한다…입법예고

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연관사건 수임 못한다…입법예고
입력 2020-11-30 15:17 | 수정 2020-11-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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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변호사, 최대 3년간 연관사건 수임 못한다…입법예고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변호사를 뜻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퇴직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또,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학계와 법원, 대한변협,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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