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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낙태죄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두되,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조건부로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낙태 여성 처벌 규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의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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