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첫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비서실장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들을 부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측도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특조위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 함께 출석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에 대응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공윤선
'세월호 조사방해 실행' 첫 재판…이병기 등 "무죄" 주장
'세월호 조사방해 실행' 첫 재판…이병기 등 "무죄" 주장
입력 2020-12-01 13:48 |
수정 2020-12-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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