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감찰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임시회의를 열고, 윤총장측 법률대리인,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등의 설명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 권고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의 감찰 업무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법조계 외에 학계, 언론계 등 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
김정인
감찰위 "절차상 흠결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정"
감찰위 "절차상 흠결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적정"
입력 2020-12-01 14:14 |
수정 2020-12-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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