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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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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차질 없을 듯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차질 없을 듯
입력 2020-12-01 14:40 | 수정 2020-12-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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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아시아나 인수 차질 없을 듯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유상증자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KCGI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해 신주를 발행하는 건 기존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한진칼 대주주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이후 산업은행이 이 인수과정에 투자하는 것은, 혈세를 들여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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