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25개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단속TF 54팀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도금업체, 도장업체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2천여 곳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을 나눠 차등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비산 먼지가 발생하는 대형 건설 공사장이나 공사장 밀집구역에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합동점검도 진행합니다.
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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