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보내며 이성을 따라다닌 20대 스토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피해자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8백여차례 보내고, 주말 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증상이 악화했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임현주
'구애 문자' 8백통 넘게 보낸 스토커… 징역 4개월 집유
'구애 문자' 8백통 넘게 보낸 스토커… 징역 4개월 집유
입력 2020-12-02 08:59 |
수정 2020-1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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