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서울중앙지검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8년에 걸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림해 시행한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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