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1년부터 8년에 걸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림해 시행한 혐의로도 항소심에서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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