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어제(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야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나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거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됩니다.
또 성 비위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동안 학급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5년에서 10년 동안 담임 배정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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