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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헌법재판소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입력 2020-12-03 11:14 | 수정 2020-12-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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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버스·택시 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조항은 합헌"
    버스와 택시의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나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와 자신의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다른 승객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승객이 탄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시 정차한 택시라고 해도 운행이 예정돼 있어, 운전자 폭행과 협박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주행 여부에 따라 운전자 폭행 위험성을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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