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선고된 형량과 관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A군 등도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을 통해 지난해 12월 새벽 한 아파트 헬스장으로 14살 여학생을 불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해 장기 7년 · 단기 5년 징역형을, 성폭행을 시도한 15살 B군에게는 장기 6년 · 단기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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