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이 근거를 둔 형사소송법 규정상, 징계위원회 첫 기일은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오전 법무부에 기일을 8일 이후로 다시 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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