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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중인 前직장 유사상표 선등록…대법 "'위계' 입증 안되면 업무방해죄 아냐"

송사 중인 前직장 유사상표 선등록…대법 "'위계' 입증 안되면 업무방해죄 아냐"
입력 2020-12-04 10:06 | 수정 2020-1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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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사 중인 前직장 유사상표 선등록…대법 "'위계' 입증 안되면 업무방해죄 아냐"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적극적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자신이 다니던 한 기업과의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 전 직장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방해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씨가 상표 등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점도 없다며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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