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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 무시' 서울 양천서 경찰관 12명 무더기 징계

'학대 신고 무시' 서울 양천서 경찰관 12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20-12-04 14:25 | 수정 2020-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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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신고 무시' 서울 양천서 경찰관 12명 무더기 징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아동학대 신고를 3번이나 부실 처리해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신고를 접수한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팀장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신고를 담당해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첫 번째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 책임을 물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서울 목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생후 16개월 아기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모두 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머니 장 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버지 안 모 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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