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신고를 담당해 수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첫 번째 신고를 처리했던 경찰관 2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감독 책임을 물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를,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서울 목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온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생후 16개월 아기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모두 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이의 사망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어머니 장 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버지 안 모 씨를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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