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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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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입력 2020-12-04 14:41 | 수정 2020-1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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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의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은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으로, 징계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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