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의 운영자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잼까츄'라는 대화명으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여간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5백여 개를 공유했는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회
남효정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항소심서 3년 6개월형
N번방·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 20대, 항소심서 3년 6개월형
입력 2020-12-04 14:55 |
수정 2020-12-0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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