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그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는 증인으로 나와 "2019년 6월쯤 김 회장이 차에서 통화하면서 금감원의 조사 상황을 묻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다만, 당시에는 통화 상대가 김 전 행정관이었는지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김 회장이 당시 통화에서 '친구야, 네 동생을 회사에서 이사로 올리고 월급받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에게 3천여만 원 어치 금품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 9백여만 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검사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