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0-12-05 10:03 | 수정 2020-12-05 10:05
재생목록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면서도 "치료감호를 통해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