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문을 닫게 됩니다.
영화관과 PC방, 독서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하도록 권고되고,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2단계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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