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오는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상향되면서 학사 운영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를 지키면 됩니다.
교육부는 학기 말 학생 평가와 기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평가 일정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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