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1천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검찰이 낸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 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확정 받아 2,2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차일피일 완납을 미루자, 검찰이 2003년 재산명시 신청을 내 법원이 전씨 재산목록을 명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16년 넘게 시간이 흐른만큼 전 씨의 재산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전 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지만 원심은 "이미 재산목록이 제출됐으며, 전 씨가 새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회
이재욱
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공개할 수 없다"
대법 "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공개할 수 없다"
입력 2020-12-06 20:26 |
수정 2020-12-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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