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국회가 노동권 강화를 위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 활동을 제약해 보완한다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회
신정연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
양대 노총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개정안은 폐기"
입력 2020-12-07 11:45 |
수정 2020-12-07 11:4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