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목사를 구속하기 위한 청탁 수사이며, 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정하지 못해 재판부는 전씨만 변론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월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이 창당한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추가돼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
임현주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측 "국민참여재판 희망"
입력 2020-12-07 13:09 |
수정 2020-12-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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