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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 만취 벤츠' 술자리 동석자 증인신문 코로나19로 연기

'인천 을왕리 만취 벤츠' 술자리 동석자 증인신문 코로나19로 연기
입력 2020-12-07 14:15 | 수정 2020-1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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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을왕리 만취 벤츠' 술자리 동석자 증인신문 코로나19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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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를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달 말로 미뤄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당초 내일 오전 운전자 임 모 씨와 동승자 김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사고 직전까지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임 씨의 친구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재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첫 재판에서 운전자 임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동승자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술자리에 동석했던 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동승자 김 씨의 건설사 명의 벤츠 차량을 몰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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