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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입력 2020-12-08 11:35 | 수정 2020-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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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이 최대 29년 3개월로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이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에겐 최대 징역 27년 선고가 가능하고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면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최대 징역 9년, 강요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 가중 인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사례에서 '자살이나 자살 시도'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자칫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했을 때는 특별감경 대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일반감경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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