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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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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사 술접대·라임수사팀 합류 모두 사실"…라임 수사검사 기소

검찰 "검사 술접대·라임수사팀 합류 모두 사실"…라임 수사검사 기소
입력 2020-12-08 14:13 | 수정 2020-1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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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검사 술접대·라임수사팀 합류 모두 사실"…라임 수사검사 기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지난해 7월 검사들을 상대로 술접대가 이뤄졌고, 실제 검사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내용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검사 술접대 의혹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사실로 인정됐다며, 해당 술자리를 주선한 이주형 변호사와 라임 수사팀에 있던 A 검사,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술자리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이뤄졌으며, 이 변호사와의 주장과 달리 검사 3명이 모두 참석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다만, 술값이 530여만 원 나오고 검사 2명은 해당 술자리에서 일찍 귀가해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아,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감찰을 통해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라임수사팀에 있던 A 검사에 대해 술자리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비위에 관해 진술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관련 제보를 받았다거나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보고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도피과정에 조력 등 검찰 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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