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아들 집을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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